"노동자 안전 지킬수 없어…국민 생명에 차등 둬선 안된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등 지도부 및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등 지도부 및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전체사업장 중 1.2%만 적용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조항'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누더기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전체사업 약 410만개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하며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 발생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9.1%이고,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조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면 겨우 1.2%의 사업장에만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10인 미만 대다수 건설시공사’를 제외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고예방 및 실효성을 현저하게 감퇴시키는 것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시기 유예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에 차등을 둬선 안된다"며 "정의당은 줄기차게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4년 유예는 8,000 명, 5년 유예는 1만 명의 우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산업재해라는 참사를 방기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도, 국회도 모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하청-중소기업에서 원청-대기업으로 명확하게 책임을 전환해야 한다.  공기 단축과 일터 괴롭힘 등의 책임 주체인 발주처의 의무를 제외한 것은 핵심을 비껴간 것"이라며 "이는 여전히 원청이 아닌 하청 업체에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이고, 법 취지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며 "특히 법인에 대한 처벌은 최소한의 처벌을 규정한 하한형을 없애버렸는데 비록 상한형을 올린다고 해도 수천억 금액의 공사나 수조원의 매출을 내는 기업에게는 영업비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또 돈으로 사람 목숨을 처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표는 "이 법은 지금껏 중소기업 등 영세, 하청 업체에게 전가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구조를 원청-대기업으로 전환해 가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라고 했다.

강 원내대표는 1999년 경기도 화성군 청소년 수련원 씨랜드 화재와  2011년 춘천 펜션을 덮친 산사태를 언급하며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공무원의 불법 인허가가 원인이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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