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외 운동, 등산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과태료 부과대상

거창군,야외 운동, 등산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과태료 부과대상(거창보건소)/ⓒ뉴스프리존 DB
거창군,야외 운동, 등산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과태료 부과대상(거창보건소)/ⓒ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지난 4일부터 17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이 5인 이상 모임 자제 권고에서 금지로 방역 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야외 운동, 등산 등으로 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적인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고 했다.

이제까지 실내에서 식사, 회식 등의 5인 이상 사적 모임만 금지되고, 밀폐되지 않은 야외에서의 운동, 등산 등으로 인한 5인 이상 모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군민들이 많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하여 군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되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말이 생기듯이 그만큼 거리두기가 중요하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군에서는 코로나 19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난 28일부터 진단검사를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및 장애인 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제외된 취약시설 근무자들도 선제적 진단검사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코로나19 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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