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재탕…국민 목숨·안전 '흥정대상' 아니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 제공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 제공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여야 합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어제 논의된 법안은 중대재해 살인방조법안이고 중대재해차별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했던 법안은 정부부처와 재계의 민원 심의를 통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재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에 대해 "최근 3년 전체재해자 30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32.1%, 사망자 비중은 전체 사망자 6,000명 중 1,400여명인 22.7%"이라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전체 재해의 30% 이상과 전체 사업장의 79.8%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안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현행 산안법도 모든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소위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차별법안’이 됐다"고 힘줘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50인, 10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유예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 중 91.3%,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6.6%가 발생했으며 사망은 100인 미만 사업장이 70.5%, 50인 미만 사업장이 61.6%에 이른다"며 "중대재해 70%를 포기하며 1% 사업장만 관리하겠다는 것이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생색내겠다는 것인지 참담하다"고 피력했다.

강 원내대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한 것에 대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 예방 강화로 재해를 줄이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서 "지금의 법안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업무 담당 이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책임을 사내하정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 중대재해 예방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원내대표는  "‘발주처의 공기단축과 공법 변경 금지’와 ‘일터 괴롭힘 등 건강장애’ 등의 구체적 의무와 경영책임자 ‘조치 이행’ 의무와 같이 직접적인 의무규정이 있어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면서 "그런데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져 건설공사 발주처 처벌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외에 ▲처벌에 있어 하한형 수준이 낮거나 상한형으로 변경 ▲형사상 인과관계 추정 삭제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 처벌 규정 ▲매출액 기준 법인 벌금 규정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상한형을 규정한 실효성 문제 등 누더기 법안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 법으로는 우리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지킬수 없고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양당의 원내대표는 이 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당장 지적되고 있는 문제를 수용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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