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보령 해양과학고에서 복싱 3년 배운 학생이 얼굴 가격…3곳 골절
- 학폭위 처분은 ’서면사과, 출석정지 5일, 접근금지‘

충남 보령시 해양과학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충남 보령시 해양과학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보령시 해양과학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가 가벼워 피해 학생이 전학과 자퇴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

청원인 A씨는 피해 학생의 부친으로,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가 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함께 과학실 뒤쪽으로 가며 “왜 깝치고 다니냐? 그런 소문을 왜 퍼트리고 다니냐? 좀 맞자”라는 말을 했다.

이후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의 가슴을 밀쳐 넘어트린 후 얼굴과 몸을 가격했다. 얼굴에 피가 나 피해 학생은 보건실로 이동하고 경찰에 신고 후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실려 간 피해 학생은 검사결과, 눈 밑 뼈 골절, 코 함몰 및 골절, 광대뼈 함몰 및 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5일,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두 학생은 학교 특성상 바로 옆 교실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학폭위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가지고 두려움에 가득 찬 학교생활을 버텨왔다”며 “하지만 가벼운 처분으로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자퇴를 하고 싶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가해 학생이 접근금지를 어긴다고 해도 학교 측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다. 접근금지 처분은 같은 학교 내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또 “가해 학생은 중학교 시절 복싱을 3년 동안 배웠다. 운동을 배운 학생이 얼굴만 집중적으로 때린 것은 학교폭력을 떠나 살인 미수가 아니냐”라며 “피해 학생은 구급차로 이동하는 동안 의식을 잃기도 했다.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나도 피해를 많이 봤다. 왜 자꾸 폭행이라고 하느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가해 학생의) 여자친구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며 “친구들과 자신도 맞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의지가 없다”고도 했다.

이 청원 글은 7일 오후 2시 16분 기준, 1201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오는 22일에 마감된다. 또 충남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도 올라와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가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강제할 권한은 없다”며 “청원 글을 보고 피해 학생 부친과 통화를 했다. 피해 보호를 받으면서 전학하는 방법을 원해 절차를 안내했고, 학폭위 징계에 불복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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