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폭행 피해자 및 목격자 국민의힘 직원으로 근무중”
“김 의원 보좌관 시절 피감기관 경북도청으로부터 술접대는 김영란법 위반” 주장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 문제는 탈당으로 끝날일이 아니다.현재 성폭행 피해자 및 목격자가 국민의힘 직원으로 근무중이다"라며 "국민의힘은 김병욱 의원 ‘성폭행 의혹’에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국민의힘은 오늘 김병욱 의원이 탈당해서 김 의원의 성폭행 의혹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가세연은 김 의원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현재 피해자와 목격자가 국회에서 국민의힘 모 의원실에 근무하며 김 의원이 탈당을 했다고 성폭행 의혹을 덮어서는 안되며 진실규명을 위해 당이 나서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세연은 "김 의원이 지난 2018년 10월15일(월요일) 국정감사 기간중 피감기관인 경 북도청이 마련한 술자리에 참석한 것은 엄연한 김영란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가세연은 “김 의원이 보좌관 시절 당시 국감기간중 묵은 안동그랜드 호텔은 고급 호텔이다."고 강조하며 "국감기간중 피감기간을 감시해야 할 야당인 바른미래당과 국민의힘 직원들이 경북도청이 마련한 술자리 참석과 숙소에 같이 묵었다는 자체가 적절치 못하 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 6일 가세연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지 하루만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오늘 탈당을 하면서 "가세연측이 제기한 성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향후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당에 복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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