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5개 불태운 것이 과연 구속영장 청구 사안인지 납득 안돼"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한 남성이 불을 붙이자 소화기로 진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한 남성이 불을 붙이자 소화기로 진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법원이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 에 불을 지른 70대 노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검찰총장 심기용 영장청구였다면 이야말로 검찰권의 중대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대 노인이 화환 5개를 불태운 것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지 좀처럼 납득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영창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의 독점 권한이다. 서초경찰서가 신청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영장청구는 검찰에서 하게 돼 있다"면서 "방화 물건이 검찰총장의 응원화환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사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당키나 했을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검찰, 인권의 검찰이 되겠다고 그렇게 반복해 주장했다"며 "그렇지만 이런 방화 사건에 대해 다루는 태도를 봤을 때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70대 남성 문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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