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10개 항목 전남도 감사 결정 내용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시민단체 "국책기관인 KDI와 기재부 속였다"주장 청와대 청원글 게시...파란 예고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 공개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 공개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목포시가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8일부터 22일까지(15일간) 공개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수립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 환경의 보전 ▲환경기준 부합성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토지이용) 등 총 10개다.

시는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설치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 평가항목을 목포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했다.

목포시는 총 사업비 840억 원을 투입해 대양산단에 1일 최대용량 220톤, 소각여열 회수시설 6.5㎿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소각로) 건립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지역사회에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공청회나 시의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목포시가 업체와 사전 담합해 공사정보 누설과 이권을 몰아주고, 국책기관인 KDI와 기재부를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종식 목포시장은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일부 위법·부당행위 주장에 대해 전라남도에 감사를 청구했으며, 전남도의 지난 12월7일부터 5일간 실시된 특정감사 결과 9가지 사안 중 7건에 대해 '문제 없음'이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전남도는 감사결과에서 나머지 중요재산 취득에 따른 시의회 의결 누락과 입지 선정 결정·고시 비공개에 대해서만 각각 시의회 의결 요구와 주민 열람을 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기만 하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목포시 소각장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청원 글까지 올라가 차후 목포시가 주최하는 주민설명회에서 시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의혹을 해소할지 여파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 공고 및 공람을 거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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