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노동자가 중대재해 입을 경우 학교장 징역·벌금형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생법안 20여건을 처리한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대재해법 법률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뉴스프리존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에 학교장이 포함돼 충남지역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안전사고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이 빈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1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법률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하고 각각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의 안전조치 강화와 노동자 보호에 목적을 뒀다.

문제는 학교가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이 되면서다. 기업은 산업재해시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만, 학교는 총책임 권한을 진 학교장이 처벌 주체가 된다. 학교 내 교사와 교육공무직 등 학교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입을 경우 학교장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천안시 한 고등학교 교장은 “지금도 학교장은 학교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을 지고 있다. 중대재해법까지 통과됐으니 이젠 더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예전에는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발로 뛰며 예산지원을 요청하던 교장들도 있는데 이젠 공사 등 위험한 일은 아예 하지 말아야겠단 생각부터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군 한 고등학교 교장도 “학교는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사업장이 아닌 교육기관”이라며 “시설 관리자가 학교에서 다치면 교장이 처벌을 받게 되니 온통 신경이 시설관리에 쏠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도 학교·학교장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미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책무가 명시돼 있고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이어 “안전사고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이 빈발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학교시설 이용 시민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가 처벌 대상이 된다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재처럼 선뜻 시설을 개방할 수 있겠느냐”며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적용이 불러올 부작용을 고려해 졸속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