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신년 기자회견서 “교섭단에 권한 이양…요구사항 논의 중”
- 중대재해법에 학교 포함 “안타깝다…교육활동 위축돼선 안 돼”

김지철 교육감은 12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 주요 성과와 2021년 주요 정책을 설명했다./©충남교육청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2일 돌봄 전담사 파업에 대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거나 어린이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충남교육청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2일 돌봄 전담사 파업에 대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거나 어린이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콘텐츠제작실에서 진행된 비대면(온라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초등 돌봄 전담사 파업의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교육감은 “돌봄 전담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도교육청 하나가 들어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중앙 노조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섭단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교섭단에 권한을 이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섭단에서 파업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협의체도 구성해서 돌봄 전담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가 잘 진행된다면 도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학부모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또 어린이들이 방과 후 돌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학교가 산업재해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교육감은 “교육활동 공간이라는 특수성이 덜 반영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학교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또 “교육활동이 위축돼선 안 된다. 교육감이 학교 중대산업재해에 책임지고 교장의 책임을 최소화하도록 구체적인 조문을 넣는 게 중요하다”며 “다른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에 시행령 제정 시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대재해법 법률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하고 각각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의 안전조치 강화와 노동자 보호에 목적을 뒀다.

하지만 학교가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은 산업재해시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만, 학교는 총책임 권한을 진 학교장이 처벌 주체가 된다. 학교 내 교사와 교육공무직 등 학교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입을 경우 학교장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법은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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