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한 이동주 의원 응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에 적극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지사 인스타그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에 적극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지사 인스타그램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코로나피해 구제법'을 발의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피해 구제법' 관련 방역지침 상 규제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마땅히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이 간명한 원칙이 작동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운만큼, 누구도 협력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낮은 국채비율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며 "OECD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율은 자린고비 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이라는 미명하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서민들을 낭떠러지로 내몰 수 없다"며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 그 어떤 법보다 신속히 처리되길 바라고 응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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