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고통 극에 달해…임대료·공과금·대출이자·위약금 면제해야"

배진교 정의당 의원(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 =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반복되는 영업금, 혹은 제한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영업지 제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포스탑법(4stop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를 신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그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렇게 청구하지 못한 임대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인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과금의 면제’를 신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자의 면제’를 신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각급 금융기관이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계약 해지시 위약금에 관한 특례’를 신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배진교 의원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쌓아올린 K-방역이라는 거대한 댐에 틈이 생기고, 물이 새기 시작했다"며 " 방역 정책 전체가 무너지기 전에 시급히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들이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체 등 국회의 발 빠른 조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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