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70건 검사 … 기준 초과 농산물 전량 폐기

[울산=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울산지역에서 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1.2%가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매 전 농산물 570건을 대상으로 프로사이미돈 등 195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고추, 부추, 시금치, 깻잎 각 1건, 상추 3건 등 총 7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경매 전 농산물의 1.7%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경매 전 농산물의 1.7%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살균제(클로로탈로닐, 테부코나졸, 프로사이미돈) 3종과 살충제(뷰프로페진, 에토프로포스) 2종으로, 특히 시금치에서는 보통독성 살충제인 뷰프로페진이 잔류허용기준(0.01mg/kg) 보다 19배(0.19 mg/kg) 초과 검출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압류 폐기했으며, 전국 시, 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 출하‧유통 금지 조치를 내렸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