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2월 1일 납부

 

군포시청 전경/ⓒ군포시
군포시청 전경/ⓒ군포시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경기 군포시는 2021년도 등록면허세를 1월에 가상계좌.인터넷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부과·징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2021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여 최저 7,500원에서 최고 45,000원의 세액으로 부과한다.

올해 군포시의 등록면허세 부과세액은 지난해에 비해 14% 증가한 4억9천7백만원에 이른다.

올해 등록면허세에서 통신판매업 및 임대사업자는 증가하였고,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식품접객업, 당구장업 및 게임제공업 등은 감소하였다.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든 은행의 CD/ATM기,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1577-9885)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