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옥시는 유죄 판결, 유해 성분 이름 다르다는 이유로 정반대 결과 이해할 수 없어"
노웅래 "재벌·대형로펌 결합 통해 유전무죄라는 법조계 현실 보여줘"
강득구 "피해 입은 국민 보호할 수 없다면 법의 공정성 의심할 수밖에 없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을 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해지만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게 되는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옥시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유해 성분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내 몸이 증거다'라며 오열하고 절규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금 사법부의 결정은 조금도 납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향후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과 대형로펌의 결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유전무죄라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을 보여줬다"면서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 공식사망자만 1천 명이 넘는 사건임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는 것은 단지 법원만의 잘못은 아니다"며 "애초부터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과 이를 실험했던 대학 연구책임자, 거기에 대형 로펌까지 우리 사회의 검은 카르텔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힘줘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성을 알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폐질환자를 비롯해 사망자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정부가 피해를 인정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는데 기업만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법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판례로 인해 앞으로 기업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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