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피해단체들, “부적격 진실화해위원 즉각 자진사퇴” 등
시민단체들, “재추천, 재선출, 임명보류, 거부권행사, 검증” 등 요구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13일, ‘유신청산민주연대’(상임공동대표 김재홍, 박현옥) 및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상임의장 윤호상) 등 과거사 피해단체들 그리고 약 100여개 민주시민단체가 사안별로 연대하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이하 ‘촛불계승연대’) 등이 공동으로 “국회선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이하 진실화해위원) 중 부적격자 관련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즉각 자진사퇴”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긴급성명에서 지난 8일 국회가 선출한 진실화해위원 중 ‘차 아무개 위원과 김 아무개 위원’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제주 4·3 사건 등 진실을 규명해야 할 주요한 과거사에 대해 편파적인 색안경을 쓰고 ‘북한군 남파설’ 및 ‘공산주의 무장폭동’ 등과 같은 극우적 주장”을 펼쳐온 ‘부적격자’로 지목했다.

또, “심각한 흠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진실화해위원으로 추천한 ‘국민의 힘’은 위 부적격자들이 빨리 자진사퇴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적어도 추천을 취소한 후 적격자를 다시 추천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을 내세워 지난 해 8월 19일 광주 5·18 망월동 민주공원묘역” 방문사과 및 “지난 연말(12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범한 과오를 사죄”한 ‘국민의 힘’이 보여준 언행은 위선적인 거짓 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아무런 검증절차도 거지치 않고 진실화해위원을 선출한 국회의원 전원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합심하여 즉각 부적격 위원선출 무효결의와 함께 다시 추천을 받아 재(再)선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둘러 임명장을 수여하지 말고 “법적으로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들 부적격자를 재선출하도록 국회에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진실규명 및 이에 기초한 국민화해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지난날 겪었던 것처럼 불필요한 논란과 허송세월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대립과 분열 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공직자 선출권이 국회에 위임된 경우, 혈세만 낭비한 채 국민적 조롱거리와 불신대상 등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그 추천권을 집권여당과 제1야당 등이 독점하지 말고 과거사 피해단체 등 관련 단체에게도 부여”할 것과 함께 “철저한 사전검증제도” 도입 및 “민주시민단체 등에게 검증동참기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긴급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한 ‘유신청산민주연대’는 단체명을 명기한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이사장 유영표)과 ‘촛불계승연대’ 이외에도 박정희독재체제에 저항하여 그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한평생 큰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다수국민이 보람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부산민주항쟁기념 사업회’, ‘서울민예총’, ‘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투위, 조선투위), ‘전태일재단’, ‘한국작가회의’, ‘4.9통일평화재단’, ‘70년대 민주노동운동동지회’(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노조, 원풍모방노조, CDK노조, YH노조 외), 71동지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등이 동참하고 있다.

그밖에도 ‘여순10.19특별법제정촉구 범국민연대’,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대표 한종선),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상임대표 김선홍), 법치민주화-무궁화클럽(대표 김장석),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네트워크’(역시넷, 대표 김영수), ‘제주 다크 투어’(대표 양성주), 개혁연대민생행동(공동대표 문재환 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등이 긴급성명에 단체이름을 명기하여 공동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하는 긴급성명(수정초안) 전문(全文)이다.

국회선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중 부적격자 관련 긴급성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지난해 2020년 12월 10일 관련법에 따라 출범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이하 진실화해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 과거사위는 거의 한 달 정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

이처럼 뜸을 들이던 ‘국민의 힘’이 마침내 진실화해위원 후보를 추천했다. 그리하여 금년 첫 달인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는 더불어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들과 함께 진실화해위원을 동시에 모두 선출했다. 대통령이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 과거사위는 본격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진실화해위원 중에는 심각한 부적격 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예컨대, 모(某) 대학에서 성추행으로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제주 4·3 사건 등 진실을 규명해야 할 주요한 과거사에 대해 편파적인 색안경을 쓰고 ‘북한군 남파설’ 및 ‘공산주의 무장폭동’ 등과 같은 극우적 주장을 펼쳐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   

이중에서도 특히 차 아무개 변호사는 2015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사위를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로 유족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게다가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를 옹호하며 “국군에 대한 왜곡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전력 등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거의 1년에 달하는 꽤 긴 기간 동안 커다란 진통과 논란 등을 야기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들을 추천한 ‘국민의 힘’이나 아무런 검증도 없이 선출한 국회는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국민의 힘’은 진상규명과 국민화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사사건건 이를 방해하고 모독하고 도발하고 지연하려는 헛된 시도를 되풀이하는 상습적인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힘’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국민적 공분마저 불러일으킨다면, 광범하게 확산된 비호감도를 극복하고 수권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는커녕 만년군소야당으로 몰락하고 말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성추행 관련 정 아무개 위원은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하루만인 지난 1월 9일 자진사퇴했다. 우리는 차 아무개 위원과 김 아무개 위원도 즉각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실명을 공개함은 물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심각한 흠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진실화해위원으로 추천한 ‘국민의 힘’은 위 부적격자들이 빨리 자진사퇴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적어도 추천을 취소한 후 적격자를 다시 추천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을 내세워 지난 해 8월 19일 광주 5·18 망월동 민주공원묘역을 찾아가 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면서 “죄송하다”, “너무 늦게 왔다”, “부끄럽고 부끄럽다”고 말하며 ‘5·18 정신’ 실천 등을 약속함은 물론 지난 연말(12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범한 과오를 사죄한 ‘국민의 힘’이 보여준 언행은 위선적인 거짓 쇼가 될 것이다. 

이들 위원이 끝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검증절차도 거지치 않고 진실화해위원을 선출한 국회의원 전원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합심하여 즉각 부적격위원 선출무효결의와 함께 다시 추천을 받아 재(再)선출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정식 법률명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규정 및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서둘러 임명장을 수여할 것이 아니라 사태추이를 지켜보다가 끝내 자진사퇴 또는 선출무효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들 부적격자를 재선출하도록 국회에 요구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진실규명 및 이에 기초한 국민화해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지난날 겪었던 것처럼 불필요한 논란과 허송세월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대립과 분열 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공직자 선출권이 국회에 위임된 경우, 그 결과가 국민적 조롱거리와 불신 대상 등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그 추천권을 집권여당과 제1야당 등이 독점하지 말고 과거사 피해단체 등 관련 단체에게도 부여해야만 한다. 특히, 철저한 사전검증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고, 민주시민단체 등에게 검증동참기회를 보장해야만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나치게 짧은 과거사위 활동기간 등 국회문턱을 힘들게 넘는 과정에서 누더기가 된 법적 한계로 과거사위는 혈세만 낭비하고 말 것이다. 

2021. 01. 13.   

참여단체(무순) 일동

유신청산민주연대,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국민주권개헌행동, 개혁연대민생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법치민주화-무궁화클럽,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여순10.19특별법제정촉구 범국민연대, 역사교육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제주 다크 투어,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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