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설현황 및 개인의 인적사항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다”
-화성 경기장 시설 별도 용도로 신청 정황, 평화의 궁전은 거주 목적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19 방역방해 혐의 등을 취재하기 위해 모인 취재진들이 수원지방법원 본관.민사법정 앞에서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다./ⓒ김현무 기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19 방역방해 혐의 등을 취재하기 위해 모인 취재진들이 수원지방법원 본관.민사법정 앞에서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다./ⓒ김현무 기자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종합청사 204호 법정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요구한 것은 감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천지 시설과 교인명단을 요구한 것이므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역학조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화성시 관내 경기장의 공공시설에 종교행사를 연 혐의는 사용 내용과 다른 허위기재라는 사실이 업무방해로 인정됐다.

가장 큰 쟁점인 가평 평화연수원에 대해서도 연수원이 아닌 거주지로 인정되는 등 총 횡령액이 56억 원으로 확정 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평화연수원이 피고인과 김 모씨 명의로 반씩 소유권등기를 했으며, 신천지 행사가 연 평균 10회도 열리지 않았던 점을 보면서 연수원이 아닌 거주지로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를 설명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재판부의 감염병예방법 무죄 선고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다만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전달했다.

한편, 신천지 측은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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