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방부·지자체 협의…해제지역 87% 수도권 이남 지역
통제 보호구역 132만8,441㎡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6곳,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수도권 이남지역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보호 구역을 추가 분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37%는 수도권 이남 지역이다.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와 강원도 고성·화천 등이며, 특히 수도권 이남지역은 전북 군산, 충남 논산시가 포함됐다. 

이와는 별도로 당정은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 보호구역 132만8,441㎡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키로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軍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당과 정부는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작전에 큰 제한이 없는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국방 안보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 속에서 탄탄해진다.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낙후된 지역이 활력과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20년도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철저히 식별해 제외한 지역에서는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지역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군 작전 환경이 변화한 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파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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