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생 이력과 인구밀집도, 지역특성 등 과학 데이터 기반 ‘스마트 방역법’ 마련해야”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충격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감염병예방 및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토의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방역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확대하는 '스마트방역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 예방·방역 체계는 감염병 감염현황과 인구밀도, 지역 특성 등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세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행정편의·일괄적 대응이 아닌 지역을 촘촘하게 구분하고, 코로나 발생이력, 인구밀집도, 유동인구 등 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기존 에너지 분야에 활용중인 '스마트그리드' 방식을 차용해 지역 특성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감염병예방·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관련 조사 및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는 하수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의 전염성을 예측하는 등 지역사회 내 시민들의 건강 및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 2건의 주요내용은 ▲ICT기술을 활용한 인구밀집도, 감염병 발생이력, 지역특성등에 따른 맞춤형 예방·방역체계 구축 방안 마련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에 ICT기술을활용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정보처리 전문가 추가 ▲감염병 발생 및 검진 일일 현황을공개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ICT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대한 방역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하수, 분뇨의 분석 등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조 의원은 “같은 수도권 지역이어도 대형 시설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있는가 하면 한적한곳도 있다”면서 “지역을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눠 주민 생활과 현장 위주로 세분화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단계 조정은 병상 관리 등 이유로 광역별로 구분하고, 거리두기는 시·군 단위로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연이은 방역 실패에 이어 백신 확보에 뒤늦게 매달리는 사이 코로나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서고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심화 되고 있다”며 “주먹구구식 방역이 아닌, 과학·ICT를 활용해 좀 더 세분화된 대응 체계를 갖춘 스마트 방역 시스템을 수립해야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민생경제 회복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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