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2부, 1ㆍ2심 무죄 불복한 검찰 상고 기각

"오늘로 저를 둘러싼 모든 음해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김성기 가평군수./Ⓒ가평군청 홈페이지 캡처
김성기 가평군수.Ⓒ가평군청 홈페이지 캡처

[경기=뉴스프리존] 고상규 기자 =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가 수년간 실추됐던 명예를 되찾았다. 대법원은 14일 김 군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1ㆍ2심 무죄에 불복해 올린 검찰의 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무렵에 오간 돈이 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여질 수는 있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졌다.

앞선 1심 재판부도 제보자의 진술 등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추모(59)씨를 통해 정모(65)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군수는 대법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로 저를 둘러싼 모든 음해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무죄의 판결을 받기까지 많은 응원과 걱정을 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4000 가평군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부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군수는 "앞으로도 저는 가평군 발전과 행복한 군민의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