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5배 해제 됐지만 동남권 '0'...경남 3개 시.군은 제한보호구역 신규지정도

[창원=뉴스프리존] 박유제 선임기자 = 국방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의도 면적 35배에 달하는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으나, 경남을 비롯한 동남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 창녕군 등 일부 시.군의 130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건축 및 개발 행위가 국방부와의 협의 하에서만 가능하게 됐다.

육군 제39사단이 함안으로 이전한 뒤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창원 탄약창 일대./
육군 제39사단이 함안으로 이전한 뒤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창원 탄약창 일대 ⓒ카카오맵 캡쳐

국방부 발표 자료를 보면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67만4284㎡가 오는 19일 관보 게시 후 해제된다. 이는 서울 영등포구의 여의도 면적보다 약 34.7배 넓은 규모, 축구장 1만67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난해에 해제된 7709만6121㎡보다 31%나 늘어난 규모로, 경기도와 인천시가 대부분이며 충청과 호남 일부지역이 포함돼 있다.

이들 군사보호구역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 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으로 불필요해진 지역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하지만 영남권 전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은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일대 3600㎡를 제외하고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와 대곡면 설매리 일대 40만㎡,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와 맥사리 일대 58만㎡,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와 장기리 및 고암면 원촌리 일대 25만㎡ 가량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제한보호구역이란 군사분계선(MDL)로부터 25㎞ 이내 지역,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이내 지역, 특수통신기지나 방공기지 및 탄약고나 사격장 등으로부터 1∼2㎞ 이내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건물 신축이나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를 할 때 사전에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남의 3개 시.군에 신규 지정된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제한보호구역 신규 지정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새로 지정된 제한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되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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