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월 10일까지 땅이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은 11월 13일까지 땅이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능

[창원=뉴스프리존]강창원 기자=창원시는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멧돼지·고라니·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땅이 있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시설은 전기‧태양광식 목책기,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은 총 설치비용의 60%를 시가 보조하고, 농가부담은 40%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농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선정기준은 최근 3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 여부, 전년도 신청자 중 미선정 여부, 설치금액과 설치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피해보상은 최대 500만 원 범위 안에서 피해신청액의 최대 80%까지 보상하며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거나, 재배하는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

신청접수는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관련한 문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환경미화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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