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부터 6월 말까지 감면 정책 추진 -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1월부터 6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료 반액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 농민이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태안군청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1월부터 6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료 반액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 농민이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태안군청

[태안=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료를 50% 감면키로 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촌 인력난이 가중돼 농작업 관련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월부터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 지원료를 반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태안군 소재지 농지를 자경하는 농업인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감면 정책이 지역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노동력 부족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각종 농정시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료 반액 감면 정책을 추진해 농업인들에게 1억 3100만 원의 혜택을 지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