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00여개소에 32억원
2월26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도가 오는 25일부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다/강창원 기자
경남도가 오는 25일부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다/ⓒ강창원 기자

[창원=뉴스프리존] 오태영 기자= 경남도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32억원을 투입해 1천600여개소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옥외간판 교체, 실내외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소화·방범설비와 같은 안전시스템 등 소상공인들의 점포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시설인 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와 가림대, 개수대 설치도 지원한다. 또 온라인 배달 주문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가게 홍보영상물 제작과 업체디자인, 제품포장 관련 포장용기, 쇼핑백 등도 지원 분야에 포함했다.

사업비는 업체별 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자로 제로페이 가맹업체(당일 신청업체 가능)로 제한된다.

창업성공사다리, 희망드림패키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자는 우대하며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과 무점포사업자, 휴ㆍ폐업중인 업체, 최근 5년간 국비나 지방비로 유사사업에 대해 지원받은 업체, 전년도 중도포기업체는 지원에서 제외 된다.

사업 신청은 1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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