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이상 모임금지·9시 이후 영업제한 유지…헬스장 영업 가능·카페 9시까지 매장 내 취식 가능
- 다음달 1~14일은 설연휴 특별방역대책…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등 검토
- 16일 오후 8시 기준, 충남 코로나19 확진자 6명 추가…대부분 기존 확진자와 접촉

정부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했다./ⓒ뉴스프리존
정부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했다./ⓒ뉴스프리존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정부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했다. 또 다음달 1일~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사실상 다음달 중순까지 고강도 방역 조치가 계속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도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단계를 유지한다.

유지되는 방침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5인 이상 식당 식사 금지 ▲결혼식과 장례식 인원 100명 제한 ▲유흥시설 5종·홀덤펍 영업 금지 등이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했다.

먼저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단, 매장에 머무는 시간은 최대 1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은 대면 활동을 제한적으로 가능케 했다. 충남의 경우 좌석의 20%까지 대면 예배·미사·법회 등이 가능하다.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아산시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발표했다./ⓒ뉴스프리존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2.11~14)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연안 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봉안시설은 설 명절 전·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실시토록 했다.

16일 오후 8시 기준,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추가 발생했다./ⓒ뉴스프리존
16일 오후 8시 기준,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추가 발생했다./ⓒ뉴스프리존

한편 이날 오후 8시 기준,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추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천안 3명 ▲공주 2명 ▲아산 1명이다.

천안 806번(20대) 확진자는 해외에서 입국해 천안 서북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충청중앙3생활치료센터에 입원했다.

천안 807번(50대) 확진자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천안 708번의 접촉자이며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천안의료원에 입원했다.

천안 808번(10대) 확진자는 아직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역학조사 중이다. 이 확진자는 충청중앙3생활치료센터에 입원했다.

아산 254번(40대) 확진자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하고 아산시에 거주하는 천안 799번의 접촉자로 확인됐다.

공주 기타 20번(30대) 확진자는 10대인 천안 740번의 보호자이며 공주의료원에 동반 입원 중 발열 등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공주에서 10대 미만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공주 기타 21번으로 분류됐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898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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