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의 본질, 고위공직자의 성접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직무유기"
김학의가 엽기적 '성범죄' 수시로 저지른 것, 매우 '선명한'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본 검찰에게 마땅히 책임 묻는 것!
김학의 피해자들은 안 보이나? 검찰, 국민의힘, 언론들의 흉악한 진짜 '2차 가해' 퍼레이드! 왜 그토록 김학의를 두둔하나?
'초원복집 사건' 본질은 '부정선거 모의', '정윤회 문건' 본질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그런데 김기춘식 물타기가 들어가면?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고위공직자의 성접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직무유기에 있다.
지난 1월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거론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김학의 출국금지에 대한 법적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 언론보도는 고위공무원의 범죄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학의는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0시 20분에 출발하는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긴급출국금지로 체포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해외로 야반도주 하려 했던 장면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했다.
2019년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어 김학의는 5년 6개월 만에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2020년 2심에서 뇌물수수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013년과 2015년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 김학의의 성범죄를 단죄하지 못했다.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 법치주의의 불평등을 목격하면서, 검찰의 역할은 정당했는가를 묻고 싶다. 이 물음이 김학의 사건의 본질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스폰 받는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눈감는 검찰은 반성하라." (정윤희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14일 논평)
지난 2019년 3월 법무부가 엽기적인 '특수강간' 범죄 혐의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시켰던 것과 관련,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 등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따지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마치 김학의 전 차관이 '불법사찰 피해자'인 것처럼 강변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사람들을 물어뜯고 있는 정말로 황당한 형국이다.
김학의라는 전직 검찰 고위간부가 엽기적인 성범죄를 수시로 저지른 것, 그리고 문제의 동영상 속 매우 선명한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을 '성명 불상의 남성'이라고 뭉갠 검사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는 것. 그게 문제의 본질인데 엉뚱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역시나 검찰과 국민의힘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을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모양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수많은 여성들을 '특수강간'한 혐의가 확실한데다 1·2심 재판부도 모두 이를 인정(문제의 영상 속에 등장하는 자는 김학의가 맞다)한 바 있다. 다만 초기 사건을 뭉갠 검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선 아무 증거(라고 하기도 민망한 텔레그램 초대 사진 한 장)도 없이 '권력형 성범죄자'라고 몰아가며 부관참시하는 언론들, 이런 검찰과 국민의힘의 파렴치한 행태는 적극 스피커 노릇을 해주고 있다. 여성단체의 스피커 노릇을 하며 기승전 2차 가해를 그렇게 부르짖던 언론들이야말로 정말 김학의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 3차 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의힘은 지난달부터 김학의 전 차관이 '불법사찰 피해자'라고 강변해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소속 유상범, 조수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공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고 강변했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지난 11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를 위한 공문이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있다"며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성윤 동부지검장 등 여러 사람의 불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에 발맞추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 여부을 알아보겠다고 한다. 그동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박상기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을 향해 칼 끝을 겨누고 있다.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파괴한 엽기적인 '특수강간' 범죄 혐의자를 이렇게까지 두둔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김학의 사건을 덮어버린 검사들을 그토록 보호하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김학의 전 차관이 현 검찰 내의 숨겨진 비밀이라도 알고 있어서 저렇게까지 두둔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의리'를 그토록 지키고 싶은 것일까?
열린민주당은 지난 14일 논평에서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고위공직자의 성접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윤희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김학의 출국금지에 대한 법적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 언론보도는 고위공무원의 범죄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언론의 물타기를 꾸짖었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2019년 3월경,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에 대해 재조사중이었다. 그 이후로 김 전 차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당시 이를 짐작하기라도 하듯 김 전 차관은 그해 3월 15일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3월 22일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탑승 직전 공항에서 제지당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가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국을 제지했으며, 현장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직전까지는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있지 않았던 만큼, 항공권을 구한 김 전 차관은 체크인한 뒤 출국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심사장을 통과할 수 있었다. 출국심사를 마치고 태국 방콕행 항공기가 떠나는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으로 향했다. 그러나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던 그는 탑승 시작 직전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출국이 제지된 것이다. 그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검찰이 그를 내사 대상자로 입건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었다.
특히 출국 시도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치밀한 위장전술까지 펼쳤다. 해외도피를 위해 철저한 전략까지 짠 것이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소식이 알려지자 취재진들이 공항으로 찾아갔는데,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남성이 김 전 차관인 줄 알고 “몰래 출국하려 했냐” “갑자기 태국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김 전 차관이 아니었다.
김 전 차관은 질문 세례를 받은 해당 남성 바로 뒤에 서 있었으며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붉은색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또 그 옆에는 검은 양복 차림을 한 남성 2명이 서 있기도 했다. 그렇게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소위 '바람잡이'를 앞세우기까지 하는 등 사전에 해외도피를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한 정황이 뚜렷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김학의 전 차관 측은 "해외 도피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강변한 바 있다.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단죄하지 못했다.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이가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로부터 마지막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2008년 10월부터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도 2018년 10월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2019년 6월 시점에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6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을 뿐이다.
정윤희 부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서 중요하다"며 "그러나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 법치주의의 불평등을 목격하면서, 검찰의 역할은 정당했는가를 묻고 싶다. 이 물음이 김학의 사건의 본질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스폰 받는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눈감는 검찰은 반성하라"고 일침했다.
이런 검찰의 본질 물타기, 즉 프레임 전환(김학의 성범죄와 이를 은폐한 검사들→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문제) 수법을 보면 정치검찰의 시조새 격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떠오른다. 김기춘 전 실장이 관련된 사건엔 유난히 이런 물타기가 자주 등장했다.
지난 92년 대선을 앞두고 김기춘 전 실장이 관련됐던 부산 '초원복집 사건'의 본질은, 김영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역감정 조장'을 하자는 '부정선거' 모의였다. 김 전 실장은 노태우 정권에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정계 유력인사였으며 사건 당시엔 장관직에서 물러난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때다. 당시 그가 부산시 유력 공무원들과 했던 부정선거 모의는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녹음해서 언론에 폭로했다.
분명 본질은 공권력의 '부정선거 모의'였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 언론들은 '부정선거 모의, 지역감정 조장'이 아닌 '불법 도청'에 맞추고 연일 보도했다. 결국 언론이 주도한 프레임 전환으로 인해 정주영 후보 측이 대대적인 역풍을 맞았다. 그러면서 영남 지역에서 김영삼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며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면서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한 초원복집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자연스럽게 위기를 탈출한다. 관련자들 대부분은 처벌받기는커녕 정권에 의해 요직에 등용된 반면, 통일국민당은 바로 심각한 보복을 당하며 순식간에 당이 와해된다.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 정주영 명예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결국 두 손 들고 만 것이었다.
유일하게 기소됐던 김기춘 전 실장도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인 대통령선거법 제36조 1항(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이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자동으로 기소가 소멸되며 자연스레 빠져나왔다. 그러면서 김영삼 정부에서 KBO총재를 지냈다가, 96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공천을 받아 고향 거제에서 쉽게 당선됐으며 이후 3선 의원까지 지냈다.
이후 칠순을 훌쩍 넘긴 김기춘 전 실장은 2013년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에 전격 기용된다. 김기춘 전 실장이 재임하고 있을 당시, 그를 중심으로 물밑에서 온갖 정치공작이 자행됐음은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세월호 죽이기'가 그 인면수심 공작의 대표 사례다.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해놓고는 '유병언'으로 여론의 관심을 물타기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사건의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과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탄압까지 한 전대미문의 만행을 저질렀다.
2014년 11월 김기춘 전 실장 재임 말년에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의 전주곡이었던 '정윤회 문건'의 경우에도 '물타기, 프레임 전환'이 그대로 일어났다. 해당 문건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본질임에도, 이를 '문건 무단 유출'로 프레임을 전환시킨 것이다.
당시 검찰은 문건 내용의 진위여부는 알아보지도 않고 '허위'로 결론내리면서, 문건 유출 혐의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경정을 기소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조응천 의원은 무죄, 박관천 경정은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이같은 뻔한 물타기에 대부분 언론도 협조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과거의 물타기 수법도 정말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것인데, 이젠 명백한 '특수강간' 성범죄 혐의자까지 두둔하겠다며 이러고 있으니. 그런 천인공노할 행위까지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의 스피커 노릇이나 해주는 것이. 현재 언론의 치욕적인 자화상이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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