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정·군정 8개 분야 86건 달라지는 제도·시책 수록, 읍면사무소·마을회관·경노모당 배부

함양군은‘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배포했다./ⓒ함양군
함양군은‘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배포했다./ⓒ함양군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군민이 꼭 알아야할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책자는 도정 및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총 86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군민생활·세제 ▲일자리·기업지원 ▲교육·보육·가족 ▲사회복지·보건 ▲안전·교통 ▲농림·축산 ▲환경·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 8개 분야로 구분하여 군민들이 내용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다.

세부적으로 ▲군민생활·세재 분야에서는 인구늘리기 유공군민 인센티브 지원,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거주지 요건 완화 등 15개 ▲일자리·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등 24개 ▲교육·보육·가족 분야는 교복구입비 지원 확대,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등 12개의 새로운 시책들을 수록했다.

또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긴급지원 기준 확대, 예비(신혼)부부 건강 검진비 지원 등 8개 ▲안전·교통 분야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등 11개 ▲농림·축산 분야는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 2개 ▲환경·에너지 분야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확대 시행 등 10개 ▲문화·체육·관광분야는 함양대봉산 휴양밸리 개장 등 4개 시책이 실렸다.

책자는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경·노모당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배부하고, 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2021년 군정시책을 편리하게 확인하여 보다 쉽게 군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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