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확진자 2명(진주 349~350번) ⇒ 지난 17일 브리핑 이후 1명,18일 1명 추가 발생
- 확진자 350명(완치 267, 입원중 83),자가격리자 406명

조규일 진주시장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338차 일일 브리핑./ⓒ정병기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338차 일일 브리핑./ⓒ정병기 기자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조규일 진주시장은 18일 오후 3시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338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조 시장은 지난 17일 브리핑 이후 1명(진주 349번), 18일 1명(진주 350번)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주 349, 350번은 진주 346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시는 17일 양성 판정을 받은 진주 349번 확진자의 검사 진행 과정으로 진주 349번 확진자는 진주 34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7일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같은 날 오후 11시께 양성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으로 이송됐다. 진주 349번 확진자는 지난 15일 이후 자택에만 머물렀으며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없는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18일 양성 판정을 받은 진주 350번 확진자의 검사 진행과정으로 진주 350번 확진자는 진주 34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6일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18일 오전 8시께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이송병원은 협의 중에 있다. 진주 350번은 지난 13일 이후 타 지역 방문을 제외하고 한의원, 마트, 편의점 등 3곳을 방문하였으며 배우자 1명 외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에 있다.

다음은 진주 346번, 347번, 349번, 350번 확진자 발생과 관련으로 감염원 확인을 위하여 이 분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18일 오후 2시 30분께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41세대 84명에 대하여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어서 진주국제기도원에 대한 방역 진행 사항으로 남양주 838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 관련 18일 추가 발생 없이 확진자는 총 55명이며 현재까지 447명을 검사하여 55명은 양성, 39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사 중이며, 6명은 결번으로 인한 검사 미실시이다.

시는 확진자 중 시민은 27명이고, 타 지역 거주자는 28명이며,이 중 기도원 방문자는 48명, 방문자의 접촉자(가족·지인 등)은 7명으로 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 간 연장됐다. 단, 이번 거리두기 2.5단계는 정부지침에 따라 완화된 2.5단계를 적용한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국제기도원의 집단 감염에 대해 시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진주국제기도원에 대하여 경찰관 입회하에 12월 25일부터 행정지도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방역 위반행위에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과 27일에는 50여 명이, 28일에는 25명이 대면 예배를 하고 있어 비대면 예배토록 강력하게 행정지도 하였으며 29일에는 33명의 대면 식사를 적발하여 확인서 징구, 같은 날 오후 24명의 대면 예배에 대해서는 지난 30일 과태료 사전 처분 통지를 하는 등 방역지침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였습니다.

이어 금년 1월 5일에는 대면 예배를 하는 30명의 신도들을 강제해산했으며 6일에는 28명의 대면 예배에 대하여 20명을 초과한 8명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와 20명 이내 비대면 예배를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7일과 8일, 10일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20명 이내의 비대면 예배 및 방역지침 준수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8일까지 진주국제기도원에서 강의를 한 남양주 출신의 목사가 10일 오후 2시 50분께 확진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즉시 기도원 숙박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11일 오전 3시께 29명의 집단감염자를 확인하고 해당 기도원 방문자에 대하여 진단검사토록 행정 명령을 발령했으며, 즉시 해당 기도원에 대한 시설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지난 1월 12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진주국제기도원 대표자(목사)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시가 선제적으로 기도원을 폐쇄조치했으면 기도원 발 집단감염은 예방이 가능하지 않았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문제기는 결과론적 관점에서만 언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감염발생 지역을 사전에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전에 종교시설을 폐쇄한 선례도 없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 해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시민 여러분이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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