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년 수감생활해 잔여형량 약 1년6개월, 8개월만 지나면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다?

뇌물공여 액수 50억 넘으면 최소 형량 5년인데, 그것도 결국 '반토막' 난 이유는? 대놓고 '집유'는 눈치 보여서?

김기식 분석 "2년6개월(30개월) 형량 의미는, 올 추석이나 늦어도 크리스마스엔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5천억 회계사기 건도 재판 중. 이건 제대로 재판할까?

[ 서울 = 뉴스프리존 ] = 고승은 기자 = "정준영 부장판사의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선고, 법정구속 판결.
집행유예 선고시에 직면할 국민적 비판을 피하면서도, 이재용부회장이 올해 가석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준 판결입니다.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번 판결의 포인트는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의 명분으로 하려 했던 준법감시위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감경 사유로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도, 별다른 사유 없이 작량감경(쉽게 이야기해 판사의 재량권)으로 최대 감경(최저 선고 형량의 절반)을 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년 6개월(30개월) 형량의 의미는 한마디로 올 추석이나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수형생활을 하면 형량의 2/3(20개월)인 가석방 수형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18일 페이스북)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뇌물공여 액수가 50억을 넘기는 만큼(86억8천여만원) 최소 징역 5년형이 선고됐어야 하지만 형량이 절반으로 깎였다. / ⓒ 연합뉴스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뇌물공여 액수가 50억을 넘기는 만큼(86억8천여만원) 최소 징역 5년형이 선고됐어야 하지만 형량이 절반으로 깎였다. / ⓒ 연합뉴스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박근혜-최순실(최서원)과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는 86억8천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과 이재용 부회장 측 모두 재상고라는 절차를 밟을 수는 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은 2년6개월로 확정된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역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역시 법정구속됐다.

이재용 부회장을 법정구속시킨 데 의의를 두는 의견도 있으나, 한편으론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는 질타가 많다. 대다수 경제단체들과 언론들이 이 부회장 판결 전 '선처' 기사를 쏟아내며 '집행유예'로 여론몰이를 했지만, 워낙 시민들의 공분이 컸던 국정농단 사건이었기에 그나마 재판부가 약간의 형량이라도 내리며 타협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앞서 박영수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돼 약 1년간 옥살이를 했던 만큼 그의 남은 형량은 약 1년6개월가량 남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와 최순실(최서원)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을 받은 박근혜는 중형이 확정됐으며,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에 다시 구속됐다. / ⓒ YTN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와 최순실(최서원)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을 받은 박근혜는 중형이 확정됐으며,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에 다시 구속됐다. / ⓒ YTN

재판부가 더 꼼수를 써, 올해 안에 가석방될 수 있는 요건까지 만들어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금감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준영 부장판사의 판결과 관련, "집행유예 선고시에 직면할 국민적 비판을 피하면서도, 이재용부회장이 올해 가석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준 판결"이라고 짚었다. 

김기식 소장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번 판결의 포인트는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의 명분으로 하려 했던 준법감시위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감경 사유로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도, 별다른 사유없이 작량감경(쉽게 이야기해 판사의 재량권)으로 최대 감경(최저 선고 형량의 절반)을 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2년 6개월(30개월) 형량의 의미는 한마디로 올 추석이나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1년가량 수감생활을 한 만큼,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수감생활(총 20개월)을 하면 가석방 요건(형량의 3분의 2)가 충족된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인정액수를 대폭 낮추어 판결했다. 그래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 파장을 일으켰다. / ⓒ TV조선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인정액수를 대폭 낮추어 판결했다. 그래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 ⓒ TV조선

그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정형식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기 위해 뇌물공여 액수를 36억원으로 줄였음을 지적했다. 뇌물공여 액수가 50억을 넘길 경우 최소 징역 5년(1심 형량)을 선고해야해서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파기하고 뇌물공여 액수를 86억원으로 늘렸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최소 징역 5년이 확정된 셈이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정준영 부장판사의 속내를 다음과 같이 짚은 뒤, "정준영 부장도, 삼성도 참 대단하다"고 힐난했다.

"파기환송심은 법정 최저 형량인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준법감시위를 명분으로 삼으려 했으나, 재판 중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기소와 증거인멸행위 등으로 도저히 이를 명분으로 집행유예를 하기 어려워지자 실형은 선고하되, 형량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기존 2심의 2년 6개월을 선고해 올해안 가석방 요건을 만들어준 것이지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엔 현재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도 받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 그리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4조5천억원 규모) 건이다. 이는 국정농단 재판과 이어지는 재판이기도 하다.

삼성그룹의 가신들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승계를 위해 오랜 작업을 해왔다. 그러기 위해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정점인 삼성전자 지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온갖 편법이 동원됐던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동원된 작업이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것이었다. 당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약 4%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을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23.24%)인 제일모직과 합칠 시, 이 부회장이 보유할 삼성전자 지분도 자연스럽게 대폭 늘어난다. / ⓒ MBC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동원된 작업이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것이었다. 당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약 4%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을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23.24%)인 제일모직과 합칠 시, 이 부회장이 보유할 삼성전자 지분도 자연스럽게 대폭 늘어난다. / ⓒ MBC

합병 전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약 4%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을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23.24%)인 제일모직과 합칠 시, 이 부회장이 보유할 삼성전자 지분도 자연스럽게 대폭 늘어난다.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최대한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최대한 떨어뜨려 이재용 부회장이 가질 지분을 늘렸다. 그러면서 건설회사인 삼성물산과 패션과 레저를 중점으로 하는 제일모직이 합쳐지는 촌극이 벌어졌다. 

그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을 움직이기 위해, 박근혜-최순실 측에 막대한 뇌물이 건네진 것이고 결국 이 건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이 구속됐던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건도,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벌어진 중대한 범죄 혐의다. 뇌물공여 혐의보다 더 커 보일수밖에 없는 다음 사건은 검찰이 몇 년형을 구형할 것인지, 사법부는 어떻게 판결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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