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제13회 대전시·구정책협의회 개최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인구절벽 시대 극복을 위한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대전시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인구절벽 시대 극복을 위한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여한 이날 협의회 모습/ⓒ대전시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인구절벽 시대 극복을 위한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시와 5개구는 19일 오후 5시 제13회 시구정책협의회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여한 이날 협의회는 ‘대전인구 1만명 늘리기 운동 추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세부과제 추진’ 등 5건의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운동 추진’은 지난해 12월 대전지역 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인구감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대전의 연간 사망자 수는 7663명으로 출생자 7591명보다 72명 많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전시는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대전 관외 출신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전 소재 19개 대학교의 기숙사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전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지난 2012년에도 세종시 출범과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대응하고자 ‘대전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해 8000명의 전입 성과를 거뒀으나, 인구시책  관련 조례 등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 이어나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전시 인구정책 조례를 제정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조만간 대학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후 세부계획을 마련해 자치구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다른 현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세부과제 추진’의 경우,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자치분권 과제들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19일 오후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여한 이날 협의회 모습/ⓒ대전시
19일 오후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여한 이날 협의회 모습/ⓒ대전시

특히, 개정 법률이 공포 후 1년간 유예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투표법 등 개별 법령의 제‧개정 이후 관련 자치법규 개정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정부 후속 조치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 추천’ 안건은, 개정된 경찰법에서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을 별도 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시 대전구청장협의회에서 위원 5명 중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자치경찰 출범을 위한 준비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1월부터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 구성,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치구와 관련 계획 및 로드맵을 공유하고 시민 홍보도 병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치단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행안부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 운영”과 “2021년 시구정책협의회 운영 계획”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대응 점검은 대전시와 자치구가 순번에 따라 진행되며, 점검을 통해 지역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방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인구정책,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경찰 출범 준비 등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이라며, “중앙정부‧자치구와 협력하여 각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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