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등 21시까지 영업, 유흥 5종은 집합 금지 철저 준수
[뉴스프리존=호남] 이병석 기자=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최근 지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지침에 따라, 이달 말까지 2주간 방역 강화 조치를 이어간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이 금지되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5인 이상의 동반 입장 및 예약이 금지된다.
또 유흥 5종, 홀덤펍 및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노래방 등에 대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도 지속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정상영업이 가능하며, 21시 이후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미용업, 목욕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되며, 숙박업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현장에서 핵심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방침” 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 종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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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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