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겨울철 취약계층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마련, 내년 2월까지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 대책을 지난달부터(11월)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 요건 완화에 따른 발굴조사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1단계)의 내용은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1~3급 등록장애인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경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 기초생활보장 보호 가구가 확대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역시 올해 11월 3일부터 ‘휴·폐업, 실직’ 등의 위기사유 적용 대상자가 ‘주(主)소득자’에서 ‘부(副)소득자’까지 확대되며, 단전의 경우도 단전된 때로 선정요건을 완화되어 어려운 취약계층의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기초생활수급 신청·탈락자, 자격중지자, 비정형 거주자 등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단전·단수·단가스 및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가구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등을 적극 발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적극 활용, 고위험 1인 가구를 포함한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을 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주민)센터 등 통해 찾아가는 현장 방문상담을 강화한다.

발굴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지원하고, 지원기준을 초과하지만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 각종 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후원금품 지원 등 다각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지원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는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등 인적안전망 활성화 및 민관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는 울산시민 누구든지 즉시 복건복지콜센터(☏129)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주민)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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