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공사장 화재안전대책’ 추진. 대형화재 발생방지 및 작업장 인명피해 최소화 목적

연천소방서 최병갑서장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연천소방서
연천소방서 최병갑서장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연천소방서

[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연천소방서가 겨울철 공사장 용접·절단·연마 중 화재발생 및 대형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증가 추세에 따른 ‘공사장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총 14건의 공사장 화재 폭발사고 등으로 3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인화성 가스, 우레탄 폼 단열재료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방수제 등에 의한 화재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6월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건설현장 가연성 우레탄 폼 작업 중 화재다.

이번 공사장 대책은 겨울철 대형화재 발생방지 및 작업장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계자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공사장 화재예방 관련정보 제공 ▲임시소방시설 안내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교육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사용 확인 및 안전지도 ▲화재감시자 의무배치 ▲화재위험성 작업 공정 알림판 설치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교육 등이다.

최병갑 연천소방서장은 “겨울철 공사장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로부터 비롯된다."며 "관련 규정을 충실히 따르고,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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