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70~87%까지 지원
취약지역 연평균 부담 7천 원

올해 경남지역 풍수해보험의 자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사진은 경남도청/강창원 기자
올해 경남지역 풍수해보험의 자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사진은 경남도청/ⓒ강창원 기자

[창원=뉴스프리존]오태영 기자=올해 경남지역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경남도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도민들의 재산 피해가 컸던 것을 고려해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을 대폭 낮췄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풍수해 보험 자부담율은 주택ㆍ온실의 경우 현행 47.5%에서 30%로, 소상공인은 41%에서 30%, 취약지역은 47.5%에서 13%로 각각 낮아진다.

보험료 지원율이 70~87%로 확대되는 셈이다.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시ㆍ군 지정) 주민은 시․군을 통해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선된 지원율을 적용할 경우 올해 가입자 연평균 부담 보험료는 일반은 1만6천원, 취약지역은 7천원 수준이다.

80㎡ 기준 주택 본인부담 보험료는 지난해 2만9천100원에서 1만700원(37%)이 낮아진 1만8천400원이며, 보험금 1억5천만 원 기준 소상공인 본인 부담 보험료는 지난해 8만 원에서 1만9천800원(25%)이 낮아진 6만200원이 된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8개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은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ㆍ재고자산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경남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주택은 3천325건, 온실면적은 121만㎡, 소상공인은 1천649건으로 이중 주택 100건 3억700만원, 온실 288건 30억500만원, 소상공인 35건 1억2천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보험 상담은 거주지의 관할 시·군 재난부서, 주민센터 및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풍수해보험 안내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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