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간 주 60시간·하루 12시간 목표…밤 9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이낙연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더 보강하는 노력 앞으로도 계속해야"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의장인 이낙연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의장인 이낙연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에 택배사가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된다.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합의기구)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정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더불어민주당 민생 연석회의,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 사회적합의기구는 지난 12월 7일 출범하여 3차례에 걸친 전체회의, 2차례에 걸친 분과회의를 통해 장시간·고강도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1차 합의문을 마련했다.

합의문에는 실질적인 과로 방지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이 담겼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했다.
 
또한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을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올해 1분기 내에 연구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합의문 발표식에서 "오늘 합의를 토대로 살을 붙이고 또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더 보강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달라"며 "특히 정부에서는 택배산업을 포함해 물류산업을 어떻게 더 키울건가, 그것을 통해 일자리를 얼마나 더 확충하고 그 일자리를 더 좋게할 건가 계속적인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온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우원식 의원은 “그동안 택배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자 처우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제도가 뒤따르지 못했다”며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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