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인정한 반헌법행위자,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
"2월 퇴직 예정…각 정당 신속한 의사결정절차 진행해 달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판사 탄행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판사 탄행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 국회의원 107명이 22일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정의당 류호정·열린민주당 강민정·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4개 정당 소속 및 무소속 의원 107명은 법원 판결로써 반헌법행위자로 공인된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제안하고 각 정당에 신속한 의사결정절차를 진행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임성근·이동근 판사는 지난 2020년 2월 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법관이다. 법원은 임성근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하면서도 '헌법을 위반했다'고 6차례나 명시했다"며 "형사재판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헌법재판으로 책임을 물으라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을 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 필요하다.

또한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2018년 11월 이들과 같은 재판개입행위를 탄핵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하지만 국회는 탄핵소추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이 헌법을 위반한 판사를 특정했음에도 국회는 1년째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성근·이동근 두 판사는 헌법위반 행위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다음달 퇴직을 앞두고 있다.

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법관 중 1명인 이동근 판사의 사직서 수리 예정일이 1월 28일로 확인됐다. 사표 수리 후 퇴직일은 2월 중이다.

임성근 판사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징계도 받지 않은 채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직한다. 

이에 따라 2월초가 지나면 탄핵소추가 사실상 어려워 진다.

임성근·이동근 판사는 탄핵을 받지 않고 퇴직하게 되면 변호사 등록, 전관예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퇴직연금까지 수령하게 된다.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소추 제안서. Ⓒ김정현 기자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소추 제안서. Ⓒ김정현 기자

이들은 "2015년 12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카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임성근 판사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동근 판사는 지시대로 판결 내용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임 판사는 판결 내용을 수정하기까지 했다. 결국 재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초안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다만 비방목적이 없어 무죄일 뿐'으로 바뀌어 선고됐다.

이들은 "임성근은 현직에 있으면서 박근혜 청와대 입맛에 맞게 재판에 개입해 사실상 '정치브로커' 역할을 했고 이동근은 그에 협력한 뒤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으로 승진한 부역자"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법관탄핵은 국회의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일이기에 정당을 뛰어넘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각 정당에 두 비위법관 탄핵 소추에 대한 공적인 의사 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법관 탄핵소추안는 국회 재적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면 발의할 수 있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파면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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