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춘길 지회장, “집합금지 해제·손실금 보상해주지 않으면 영업 강행할 계획”

(사)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지회장 김춘길)와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21일 충남도청 정문주차장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박성민기자
(사)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지회장 김춘길) 회원 200여명은 지난 21일 충남도청 정문주차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박성민기자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코로나19로 유흥업소 집합금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충남지역 일부 유흥업소 점주들이 벌금을 각오하고 영업 강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김춘길 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장은 22일 오후 4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면담이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춘길 지회장은 이날 <뉴스프리존>과 통화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풀어주고 강제 휴업으로 인한 손실금을 보상하지 않으면 영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흥주점은 약간의 부가세만 내는 다른 업종과 달리 재산세중과(16배) 외에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13%), 종사자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총 매출액의 40%가 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

김 지회장은 “주점업종은 과거처럼 호화사치성 업소가 아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계형”이라며 “충남은 4~5개월 동안 영업을 못 했지만, 수도권은 무려 8개월씩이나 못했다.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자살한 사람도 4명이나 된다”고 호소했다.

김 지회장은 양승조 지사와 면담에서 ▲집합금지 중단 ▲방역수칙 준수 조건 영업허용 조치 ▲업종간 조치 형평성 유지 ▲손실보상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풀어줬다. 그러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 오는 31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이에 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회원 200여 명은 전날 충남도청 지하주차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노래방 기계를 망치로 때려 부수고 꽃상여를 들고 행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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