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제25조 제2항,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처에 이첩해야”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프리존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프리존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2일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사건은 과거사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사로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법률 제 25조(수사처 검사 및 범죄에 대한 수사) 제2항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금 수사도 김학의에 대한 위 법수사라고 주장하니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검사에 대한 수사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권 없는 검찰이 수사를 강행해 향후위법수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자료출처: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앞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지난 2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국민만 바라보겠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