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확진자 4명 (진주 353~356번) ⇒ 22일 추가 발생
- 확진자 356명(완치 310, 입원중 46), 자가격리자 286명

정준석 진주시 부시장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342차 일일 브리핑./ⓒ뉴스프리존 DB
정준석 진주시 부시장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342차 일일 브리핑./ⓒ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정준석 진주부시장은 2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342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정 부시장은 22일 4명(진주 353~356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주 353번은 기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진주 354, 355번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진주 356번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이다.

시는 기 확진자의 접촉자인 진주 353번 확진자의 검사 진행 과정으로 진주 353번 확진자는 진주 35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께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후,22일 오전 9시께 양성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진주 353번 확진자는 직장, 병원, 약국 등 3곳을 방문하였으며, 가족 1명 외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에 있다.

이어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인 진주354, 355번 확진자의 검사 진행 과정으로 진주 354, 355번 확진자는 가족으로서 지난 17일 부산의 친척집을 방문한 뒤 부산 2485번 확진자(친척)의 접촉자로 분류되었으며,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22일 오전 9시께 양성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진주 354번은 최초 증상 발현일 이틀 전인 17일 이후 학원, 병원, 카페 등 9곳을 방문하였으며, 진주 355번 확진자는 최초 증상 발현일 이틀 전인 지난 18일 이후 학원 1곳, 실내체육시설 1곳을 방문하였고, 가족 2명 외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에 있다.

시는 진주 354, 355번 확진자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 사항이 확인 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어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은 진주 356번의 검사 진행 과정으로 진주 356번 확진자는 진주 281~28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지난 21일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격리 해제 전 검사 후, 22일 오전 9시께 양성 판정을 받아 진주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진주 356번은 자가격리 중이었으므로 가족 2명 외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없는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진주국제기도원에 대한 방역 진행 사항으로 남양주 838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는 22일 추가 발생 없이 총 55명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449명을 검사하여 55명은 양성, 39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결번으로 인한 검사 미실시자는 3명이며 확진자 중 진주시민은 27명이고, 타 지역 거주자는 28명으로 이 중 기도원 방문자는 48명, 방문자의 접촉자(가족·지인 등)는 7명으로 확인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356명 중 완치자는 310명이며 자가격리자는 286명이며 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84,304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81,904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2,400명은 검사진행 중에있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한 배려 검사에는 2,085명이 검사를 받았고, 작년 5월 등교수업 개시 이후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4,557명이 검사를 받았다. 작년 12월 18일 이후「전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에서 시민 17,170명을 검사하여 이 가운데 잠복감염자 29명을 찾아내어 지역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정준석 부시장은 시민 여러분. 최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방역조치이며 실제로 조치 명령이 내려진 작년 연말 이후 전국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당분간은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필수적인 용무 외에는 외출 및 모임도 피하는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10만원, 해당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을 위하여 꼭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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