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방법도 다양화·지능화되는 만큼 동물학대 개념도 변화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최근 길고양이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 일명 '동물판 n번방'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촬영·제작·유포·게시한 자를 처벌토록 하는 하지 자를 처벌하도록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사진이나 영상물을 촬영·제작하는 자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 사진·영상 관련 처벌의 대상이 살아있는 동물뿐 아니라 동물사체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처벌의 범위도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작, 촬영하는 경우까지 넓어지게되게 된다.

김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대의 방법도 다양화, 지능화되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개념도 변화해야 한다”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6.4%에 이르는 상황에서 아직 부족한 동물보호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강병원·한병도·권칠승·민병덕·박성준·양정숙·이상헌·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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