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6명, 공주·천안시 각 4명씩, 서천군 3명…32번째 사망자도 발생
- 가족·지인간 감염 잇따라…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도 다수 발생
- 충남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오는 31일까지 운영

충남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발생 추세./ⓒ충남도청
충남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발생 추세./ⓒ충남도청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보령시를 비롯해 심상치 않아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20일(7명)보다 10명 늘어난 17명이다. 지역별로는 ▲보령시 6명 ▲공주시·천안시 4명씩 ▲서천군 3명이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960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753명(평균 24명)에 비하면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가족·지인 간 또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특히 보령시는 지난 20일부터 3일간 13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달 들어 도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별로 7명→9명→23명→18명→24명→21명→20명→5명→12명→6명→8명→7명→11명→8명→8명→10명→7명→17명을 기록 중이다. 이달 확진자는 292명으로 집계됐다.

​[천안=뉴스프리존]19일 오후 1시쯤 충남 천안시청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이 책임감에 추위를 견뎌가며 일하고 있다./ⓒ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청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이 책임감에 추위를 견뎌가며 일하고 있다./ⓒ김형태 기자​

먼저 보령 107번(40대) 확진자는 아직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역학조사 중이다.

보령 108번(20대) 확진자는 지난 10일 확진된 보령시에 거주하는 서산 155번 확진자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아 이동 동선은 없다.

보령 109번(50대), 110번(30대) 확진자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보령 107번의 접촉자이다.

보령 111번(70대)과 112번(60대) 확진자는 각각 서천 41번(안양 확진자 n차 감염), 보령 102번(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됐다.

서천 43번~45번 확진자는 모두 60대이며, 안양 확진자로부터 n차 감염된 서천 39번과 서천 41번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공주 76번(50대), 79번(50대) 확진자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공주 75번의 접촉자로, 지난 18일 함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주 77번(40대), 78번(10대) 확진자는 공주 76번의 배우자와 자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주 78번은 지난 19일 등교해 방과후 수업에 참여했으며 19일과 20일 학원에도 간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 821번(60대) 확진자는 아직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천안 822번(80대) 확진자는 천안 823번의 접촉자다. 천안 823번(70대) 확진자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천안 817번의 접촉자이다.

천안 824번(60대) 확진자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천안 821번의 가족이다.

충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운영하고 있다./ⓒ뉴스프리존
충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운영하고 있다./ⓒ뉴스프리존

서산시에서는 80대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사망했다. 코로나19 관련 도내 32번째 사망자다.

사망자는 서산 133번 확진자로,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공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례식은 정부 방침에 따라 화장을 먼저 한 뒤 진행되며, 장례비용으로 13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운영하고 있다.

연장되는 조치로는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식당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이다.

새로 조정되는 조치는 ▲카페 내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운영 허용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 수 20% 내 참여 등이다.

다만, 2인 이상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 등을 주문했을 시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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