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는 기성언론과 여성단체, 민주당 대표가 그랬다면?..여 기자에 완력 쓰고 기습 성추행한 제1야당 원내대표

진혜원 "동영상이 바로 확보되도록 한 여성 기자의 용기에 깊은 응원을 드리고 싶다"

"침묵일색 언론..확인된 만큼 보도를 해야 하는 게 객관적인 언론의 모습이 아닌가"

"이수정 교수, 김재련 변호사, 정의당 여성의원들과 목소리 큰 여성단체들 뭐하나"

[정현숙 기자]= 지난 20일 국민의힘 당행사 중 '뉴스프리존' 소속으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김모 여성 기자를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힘당 관계자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완력으로 끌어내면서 기자의 코트 속으로 가슴을 움켜쥐는 성추행이 발생했다.

서울의소리 21일 CCTV 영상.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서울의소리 21일 CCTV 영상.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이엘베 안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손이 일차적으로 김 기자의 가슴에 닿았고 밖으로 강제적으로 끌려나가는 과정서 파란색 서류 봉투를 든 국힘당 남성의 손이 2차로 김 기자의 가슴을 접촉하고 주 원내대표 등 남성 3명이 거칠게 강제로 끌어내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김 기자는 처음부터 문제 삼을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성인 남자들에게 끌려나가면서 몸 여기저기 터치 당하고 심한 통증도 느끼고 했지만 성추행 이전에 그렇게 취재원에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인터뷰 시도를 하다가 완력으로 끌려나오는 거 자체가 수치스러웠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기성언론의 보도가 전무하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 시민여론은  기성언론 매체 기자들의 기사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데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국힘당은 CCTV 영상에 찍힌 물증을 두고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 기사를 받아 쓰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라고 기자들에 문자를 돌려 언론에 제갈을 물리고 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고의든 아니든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거의 밀실이라고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특히 주 대표를 비롯한 남성 당직자들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완력으로 끌려 나가면서 형언할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겁이 난다고 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결국 분노한 시민여론이 형성되면서 관련 기사를 첨부하고 주호영 대표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1일 즉각 올라왔다. 뉴스가 일절 차단 되고 사전동의 과정 중에서도 벌써 23일 오전 1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성추행은 죄악"이라고 했다. 그는 힘이 약한 여 기자에게 주호영 대표와 수행원으로 짐작되는 남성 2명이 합세해 완력으로 끌어내면서 성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청원인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뉴스프리존 여기자를 밀치면서 코트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여기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 잡는 추잡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비서진으로 보이는 2명도 엘레베이터 밖으로 여 기자를 밀치는 데 가세를 했음"이라며 "이에 대하여 여기자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은 남중빌딩(국민의힘이 세들어 있는 건물) 엘레버이터 cctv 자료를 확보하고 압수수색영장 발부 조사 예정이라 한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성추행은 죄악이다!"라며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그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혜원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음란과 폭력, 엘레베이터]라는 제목으로 주 원내대표와 수행 직원들이 취재를 위해 여 기자를 힘으로 끌어내고 국힘당만 있는 거의 밀실이라고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묘하게 기습 성추행한 당한 여 기자의 트라우마를 우려했다.

진 검사는 "최근 엘레베이터 안에서 국내 경호기준상 서열이 꽤 높은 한 남성(주호영)이 갑자기 손을 뻗어 여성 저널리스트(김모 기자)의 가슴 위에 얹은 뒤 강하게 압박하여 미는 동영상이 공개되었다"라며 "또, 예전에는 보수단체 집회 참석자인 남성 노인이 집회를 관찰하는 한 여성 저널리스트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취재를 방해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라고 했다.

이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구가 작고 물리력이 약한 생물학적 약자여서, 1: 1 상황 또는 갑작스러운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이 발달하지 못했다"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수치심은 물론이고 당혹감과 분노에 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다"라고 짚었다.

그는 "대법원은 여성의 이와 같은 당혹감을 반영하여 '기습추행'이라는 성범죄 유형을 강제추행의 한 형태로 확립하는 해석을 내린 바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라고 판시하고 있다"라고 법률전문가로서 자세한 사례를 들었다.

진 검사는 "아울러, 위 동영상 캡쳐 사진은, 여성이 일반 사회생활 과정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잘 알지 못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의 성적 폭력에 취약한지 잘 알려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문제를 제기해 주심으로써 동영상이 바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여성 저널리스트님의 용기에 깊은 응원을 드리고 싶고, 사건 당일 겪으셨던 고통과 분노가 영상을 통해 전해져 온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고 싶다"라고 깊은 공감을 표했다.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도 SNS로 "악인에게 더 관대한 여성주의"라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성추행 당했다는 여기자가 있는데 역시 모든 언론과 여성단체, 정의당 의원들 모두 조용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민주당 대표한테 같은 일이 벌어져도 이와 같을까"라며 "사실 이렇게 일방의 주장만으로 제3자에게 입장 정리를 강요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다. 내가 궁금한 건 이 합리적인 태도가 왜 국민의힘 사건에만 허용되고, 민주당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걸까 하는 점이다. 어차피 무슨 지적을 해도 악행을 저지르는 집단이니, 그냥 '악의 인센티브'라도 주자는 것일까"라고 꼬집었다.

남기창 '미디어인뉴스' 대표기자도 페이스북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뤄져야함은 물론,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선택적 분개를 일삼고있는 이수정교수, 김재련변호사, 정의당 여성의원들과 목소리 큰 여성단체들의 반응도 눈부릅뜨고 지켜봐야 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 2가지가 있다. 지난 2017년에 일어난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2019년 패스트트랙 당시 '자해공갈단'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볼에 1-2초 정도 살짝 볼에 손을 댄 사건이 있다. 임 의원은 성추행으로 문 의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생중계가 되고 있는 공개 장소에서 문 의장이 성추행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한 남성이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월 12월 12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판결로 확정했다.

이 사건은 흐릿한 1.3초로 극히 짧은 CCTV 영상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유죄로 확정 난 이유가 일관된 피해자 진술이 증거로 채택됐다. CCTV 영상 역시 성추행 장면이 제대로 찍히진 않았지만,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사정을 인정받아 간접 증거로 활용됐다. 법정 등에서 공개된 두 가지 종류의 식당 폐쇄회로 영상에는 남성이 피해자 여성과 약 1.3초간 교차하는 장면만 찍혀 있을 뿐으로 이번 주호영 대표의 선명한 CCTV 성추행 영상과는 비교도 안된다.

지난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일 찍힌 CC TV 1.3초짜리 영상. 빨간색 원 안이 사건 당사자들. 거의 여성의 모습은 가려져 있는데도 유죄 판결 확정됐다. 사진/이데일리
지난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일 찍힌 CC TV 1.3초짜리 영상. 빨간색 원 안이 사건 당사자들. 거의 여성의 모습은 가려져 있는데도 유죄 판결 확정됐다. 사진/이데일리

'빨간아재'를 운영하는 시사 인플루언서 박효석 기자는 서울의소리 영상을 분석해 "고의성이 쟁점"이겠지만 "당연히 당사자들은 고의적이지 않다 주장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추행도 성추행이지만 여성 기자 한명만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이라며 "촬영을 하고 있는 촬영기자 한명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한 상태에서 안에 있던 주 대표를 비롯한 국힘당 쪽 4명이 밖에 있는 2명과 함께 무려 6명이 여 기자를 완력으로 끌어내는 장면이다. 이게 과연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기자는 그점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인지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성추행 이슈로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원내대표가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면 그 자체로 선거에 타격을 입을거 같으니까 그래서 사태를 조기 진화하자는 것인 모양인데 조기진화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아닌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했다.

박 기자는 기성언론들이 이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인터넷 언론사 기자하고 우리하고 노는 물이 다르다. 우리는 메이저 기자 주류매체고 여 기자는 인터넷 언론사 마이너 기자"라는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취지로 풀이했다. 또한 "정치적 의도도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아예 팩트 자체도 보도하고 있지 않는거 아닌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런 구체적 정황의 성추행 주장이 나왔으면 상대편의 반론을 같이 실어서 기사를 내야한다"라며 "확인된 만큼 보도를 해야 하는 게 객관적인 언론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처사에 비판일색이다. 다음은 [주호영에게 성추행이라 주장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서울의소리 영상을 링크한 클리앙에 올라온 글이다. 의미가 있어 옮겨본다.

접촉이 생겼으면 추행이다. 실제 현재까지 판례가 그렇고 곰탕집의 상황도 그랬다. 그리고 곰탕집보다 좀 더 정확한 영상과 정황이 확인된다. 의도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길가다 사람이 사람을 밀쳐서 넘어뜨려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에 따른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하듯이 충분한 힘으로 민감한 곳을 만졌고 당사자가 불쾌하게 느꼈다면 추행이라고 전 생각한다.

만약에 추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엘리베이터를 차지할 권리는 없다. 누굴 내리게 할 수는 없다. 국민의 힘 당사 엘리베이터라고 해도 국회의원이나 원내대표의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주호영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역시 원내대표가 당사의 엘리베이터 운영에 업무나 책임을 지는 당규는 없다.

어떤 식으로든 주호영은 비난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특히 어떤 경우에는 직을 내놓아야할 정도의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 상황에서 비판을 하는 경우 고소하겠다라는 식으로 언론사를 상대하는 것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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