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회, 연극제 상표권 이전 합의금 승인

거창군은 제2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상표권 이전 합의금 승인됐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거창군은 제2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상표권 이전 합의금 승인됐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제2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상표권 이전 합의금 10억원 중 8억원만 승인되고 2억원은 삭감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그간 분쟁의 대상이었던 연극제 상표권을 10억원에 이전받기로 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가 지난해 12월 4일 합의서를 체결하고, 금년 1월 31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항으로 이번 예산 승인에 따라 올해부터는 연극제가 정상개최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거창국제연극제는 30여 년간 역사를 가진 거창군 대표 축제이나 예산집행 과정의 불투명, 단체 내분, 감사 등으로 수년간 지역 내 갈등을 빚어와 군민들을 안타깝게 해왔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인모 군수는 후보시절부터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공약으로 선정했고, 최종 방안으로 상표권 이전 매매 계약으로 해결코자 하였으나, 현저한 감정가 차이로 인해 법정 공방 등 2년여 동안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이에 군은 지난해 11월 법원의 ‘17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후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군의회‧언론‧시민단체‧군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시점에서 2021년에는 국제연극제를 정상 개최하는 것이 실익이라고 판단하여, 집행위와의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10억원에 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의회에 신청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다시 기로에 서게 됐으나, 25일 임시회에서 일부 예산 승인으로 올해는 집행위와 협의를 거쳐  거창국제연극제가 정상 개최될 수 있게 됐다.

군은 각 분야별로 참여하는 연극제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운영 방안 논의 등 의견을 수렴하고, 거창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공연프로그램 개발로 그 간 군민들이 염원하던 축제가 다시 열리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구인모 군수는 “정상화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거창군, 거창군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바라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비록 일부 승인되긴 했지만 그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거창국제연극제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거창국제연극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여름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에 삭감된 합의금 2억원 부분도 거창군의회, 집행위와 원만히 합의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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