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0일까지 집중 지도기간 운영, 체불노동자.사업주 대상 융자 금리 인하 생활안정 지원 -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전경./ⓒ서산출장소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전경./ⓒ서산출장소

[서산=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고용노농부 서산출장소는 설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산출장소는 다음달 1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평일은 저녁 9시까지, 휴일(토요일 포함)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근로감독관이 비상 근무하면서 체불예방감독 및 청산활동 등을 통해 체불임금 최소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홍보와 안내도 함 실시할 계획이다.

또 건설현장 체불 등 다수인 체불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서산출장소 홈페이지(http://www.moel.go.kr/local/seosan/) 또는 유선전화(041-661-5632) 및 방문 등을 통해 임금체불 제보와 신고를 접수받아 신고 시 신속히 대응해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불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불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불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금 퇴직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내외(1월 18~2월 18일)로 융자.이자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이자율 1.0%p 한시 인하,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할 예정이다.

김주실 서산출장소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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