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폭행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는 지나치게 위축되는 피해자 성격을 악용해 1년 반 이상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등 피고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엄벌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A씨에게 쇠파이프, 물을 채운 페트병, 오토바이 백미러, 옷걸이 등 손에 잡히는 모든 것으로 폭행했다.
A양에게 자기 오줌을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청소용 화학약품을 마시도록 한 이씨는 2009년 5월 자기 친구가 A양을 좋아한다고 생각,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가 무서워 가혹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A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여성인권보호시설에 입소, 이씨 행위가 알려졌다.
이씨는 A씨를 때리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세뇌까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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