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표준지표 활용…"소속 공무원 비위에 무관용 대응으로 자정 노력 강화"

공직기강 경보 발령 예시. / ⓒ인천시
공직기강 경보 발령 예시. / ⓒ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 박봉민 기자 = 인천시가 공직기강 표준지표를 활용한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한다.

25일, 인천시는 “소속 직원들의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 공직기강과 관련된 비위행위를 매월 모니터링 해, 비위행위의 정도가 표준지표를 초과하는 경우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발령하게 된다”고 밝혔다.

내달(2월)부터 운영되는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은 전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매월 10일 표준지표 초과 정도에 따라, 내부 행정망을 통해 소속 직원들에게 1.0점 미만 ‘주의보’, 1.0점 이상 ‘경보’를 각각 발령하게 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청렴교육 및 취약분야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경보’가 발령된 시기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등 예방과 처분을 병행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아갈 계획이다.

‘공직기강 표준지표’는 인천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방본부 등 소속 직원들의 최근 5년간 공직기강 비위행위 발생건수를 점수화해 기준을 마련하며,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등 주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높이는 등 비위행위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김인수 인천시 감사관은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을 갖추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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