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3일까지 열람, 이의신청 받아요

거창군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도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했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거창군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도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했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도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며, 전국 평균 표준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6.68% 올랐고, 거창군은 2.31% 상승했다.

거창군의 표준주택 수는 전년 대비 35호 증가한 887호이다.

표준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에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을 적용해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가 되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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