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노동자들 보호 위해...정부와 여당 신속한 결단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시라도 빨리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시라도 빨리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ILO협약의 내용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통일적이고 최종적인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정부에서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턱없이 부족한 근로감독관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두게 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2천만 명에 육박하는데 근로감독관은 고작 2천4백 명에 불과하고,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수가 9백여 곳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지방정부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공유'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요구는 중앙정부에서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자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문제를 건의한 것이 스무 번이 넘습니다만, 고용노동부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약없이 관련 법개정을 미루고 있다"며 "노동부가 차일피일 흘려보내는 시간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겐 촌각을 다투는 시간일 수 있으니, 노동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거쳐 노동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줬다"며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는 이 법안이 하루 속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송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노위원님들께서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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