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화순군청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5일부터 ‘버팀목자금’ 1차 신속 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확인서는 버팀목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된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1차 신속 지급 때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업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체 목록을 제출받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화순군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과 일반 매출 감소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 지급되고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이 지급된다. 누락된 업체는 2월 초 확인 절차를 거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누락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체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버팀목자금 확인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확인 지급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확인서 발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화순군으로부터 방역 행정명령을 받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25일부터 2월 19일까지다. 학원, 교습소, 독서실은 화순교육지원청, 그 외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화순군청 해당 실과에 하면 된다.상세한 신청 절차와 업종별 신청 부서,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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