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경기총괄취재본부 논설위원.
채수창 경기본부 논설.

조달등록은 크게 이용자등록(조달업체)과 물품등록으로 나뉜다.

정부기관에 물품,공사.용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달업체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해야만 공공입찰에 참가하거나 나라장터에 물품을 등록할 수 있다.

조달업체로 등록하려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을 하고, 조달청의 검토.승인을 받은 다음 지문등록.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달업체로 등록되면 사이트 나라장터에서 모든 입찰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려면 마스등록을 거쳐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야 한다.

1) 공인인증기관에서 사업자용 범용인증서와 지문보안토큰을 구매해야 한다.

2)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의 신규이용자등록, 조달업체 이용자를 클릭하여 등록신청을 한다.

제조물품의 경우,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이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2. 다음으로 종합쇼핑물에 계약물품을 등록해야 한다(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등록).

조달물품등록 방법에는 마스(MAS, 다수공급자계약)등록,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이 있다.

1) 마스 등록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계약하는 제도로서, 조달업체가 물품등록신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조달업체의 재무상태 및 납품실적 등을 기준으로 적격성 평가 및 가격 협상을 하고, 가격협상 등이 끝나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거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조달등록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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