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왜 2년이나 지나 뜬금없이 김학의 수사를 하는 건가. 물어야 할 걸 묻지 않는게 무슨 언론인가?"

"윤석열 부인, 혐의가 있으면 (공수처 이첩)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자 원칙"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대한 검찰개혁을 원하는지 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찬성 입장 "그 중 으뜸은 수사기소 분리론"

[윤재식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대상이 돼야 하느냐"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검찰이 2년이나 지난 사건을 절차적 문제로 다시 수사에 나서는 것에 의구심을 품었다. 그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는 형사사법의 양대 축"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인데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사건 검사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라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는 '수사처(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무조건 이첩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박 후보자는 "맞다"라고 응수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비리 의혹에 대해선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협찬 관련 의혹에 대해 박 장관은 "혐의가 있으면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자 원칙"이라며 "그 사건 역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한 해당 사건은 윤 총장 부인과 연관된 업체의 뇌물수수 및 특혜와 관련한 의혹들이다.

김용민 의원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룸살롱 술접대' 사건을 폭로한 것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사건이 진행되는 걸 봐서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다"라며 "더 중요한 문제는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까지 받은 검사가 '김학의 수사단' 검사로 참여하고 공판 중에 술접대를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조금 더 입장을 정리해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함께 말씀드릴까 싶다"라고 답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대한 검찰개혁을 원하는지 안다"라며 "그 중 으뜸은 수사기소 분리론"이라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이유는 검찰권의 남용이 있었고, 그 남용을 제어해야 할 검찰총장의 여러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검찰권 남용과 함께 어우러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라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검찰권의 남용, 특히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부분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라는 대원칙을 찬성하고 높이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형사·공판부 우대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다뤄야 할 주 포인트"라며 "인권, 적법절차, 사법적 통제라는 3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이 뒤늦게 수사 착수에 돌입한 것과 언론이 이를 불법 출금으로 검찰 발 받아쓰기를 하는 것을 두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절차적 문제가 위법이다?"라며 "2년이나 지난 문제를 왜 지금 문제를 삼는가! 그럼 김학의 출국을 놔둬야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왜 지금 수사를 하나!  물어야 할걸 묻지 않는게 언론인가"라고 일갈했다.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김학의는 중대 범죄 혐의자"라며 "담당 검사와 통화하고 긴급 출국 금지 조치 결정한 것으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차 본부장은 "사건번호와 무관하고 출입국 사무지침에 따라 보고해 위법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김어준 씨는 이날 방송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며 언론의 보도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이 수사로 얻고자 하는 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 해외도피를 알고도 그냥 뒀어야 하는 건가?"라며 "언론은 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가? 검찰은 왜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뜬금없이 이 수사를 하는 건가. 물어야할 걸 묻지 않고 있는데, 물어야 할 걸 묻지 않는게 무슨 언론인가?"라고 거듭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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